반응형 결혼1 결혼세액공제란?(신청부터 지급까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결혼한 연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목차신청 대상 🎯신청 방법 📝수령 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 ⚠2024년 귀속 결혼세액공제 정책 변화 📊마무리 및 추가 정보 📅 국세청 결혼세액공제 신청하기 신청 대상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거주자..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