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과 계약 후 해야 할 일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을 진행하세요.
목차
- 계약 전 해야 할 일
-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2. 임대 물건의 서류 확인
- 3.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 4. 대리인 계약 시 확인 사항
- 계약 후 해야 할 일
- 1.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2. 주택 전월세 신고
-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마무리
계약 전 해야 할 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브이월드(www.vworld.kr) 또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확인, 중개사무소 외관 QR코드, 공인중개사 명찰 등을 통해 확인. 추가 정보: 시군 부동산 관련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 가능.
2. 임대 물건의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부 24(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납세증명서: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
3. 집주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ARS ☎1382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
운전면허증: 경찰청교통민원 24에서 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 24에서 확인
4. 대리인 계약 시 확인 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접 집주인과 영상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해야 할 일
계약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가입을 해야 합니다.
관련 연락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SGI서울보증: ☎1670-7000
HF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4.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주택임대차 상담 서비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120 (www.gg.go.kr)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1644-5599 (adrhome.reb.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안내: ☎132 (www.klac.or.kr)
마무리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전후의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계약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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